[평택=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 “평택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3km에서 5km로 확대해야 합니다”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화 의원은 29일 제221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7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언하고, “평택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연장하는 식의 땜질식 처방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미군기지가 주둔하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상시법으로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2014년 12월 31일 제정된 이래 오는 2026년 시한을 앞두고 있다.
현행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자 3km이내 지역은 국비를 지원받아 미군기지 주변 활성화 사업을 해왔거나 진행할 수 있으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팽성읍과 신장동에 국한된 상태다.
이에 권 의원은 "군 기지가 들어섬에 따라 항공기 소음 등으로 사실상 그 피해는 지속적이고 막대하기 때문에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확대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 내자"며 "이를 위해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며 7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사실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확대할 경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나 평택시의 재정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고 국비지원이 불가피 하다.
결론적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는 평택시민에게는 보상을, 주한미군은 시설 이용을 할수 있게 돼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