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박진영 기자=GS25는 29일, 서울시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손잡고 '장기점포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GS25는 공정위가 2019년 5월에 마련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위한 지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전국 가맹 경영주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협약을 선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 허용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 결정 ▲가맹점주에게 이의제기 등 절차적 권리 투명하게 보장 등이다.
GS25는 올해 2월 GS25 가맹 경영주와의 소통확대와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발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GS25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하고, 3월에 전사 'ESG 추진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또 24시간 해피콜 운영, 경영주 전용 복지몰, 무료 노무 및 법률자문서비스, 경영주와 근무자 건강검진 할인, 20년 이상 GS25를 운영한 경영주 명예의 전당 '20’s Club'(투웨니스 클럽) 운영 등 경영주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GS리테일 조윤성 사장은 "GS25는 본 장기점포 상생협약으로 장기점포 경영주의 가맹 재계약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며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모델로서의 GS25와 편의점 업계의 위상을 제고하고 모범적으로 확산하겠다"며 "업계 유일 동반성장지수 최우수에 만족하지 않고 무리한 출점 경쟁을 지양하는 가맹점 수익 및 내실 중심 경영으로, 경영주와의 신뢰구축과 동반성장을 통한 사회적 책임경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