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선임기자= 29일 경남에서 11년 만에 황사경보와 함께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발령되자, 30일 경남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16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 초과가 예보될 때 발령된다.
29일에는 대기정체에 따라 미세먼지 수치가 84㎍/㎥이었으며, 30일에도 일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자 경남도가 발령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 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12월까지는 계도기간이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2개소 및 건설공사장 1천711개소에 대한 가동률 조정 및 조업시간 변경 등의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경남도에서는 비상저감조치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사업장의 가동률 조정 및 건설공사장의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화력발전소에는 정격용량 대비 80%로 출력을 제한하는 상한제약이 시행되어 석탄발전 운영이 감축 시행된다.
이 밖에도 도심지 도로청소차를 확대 운영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및 주정차 시 공회전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병희 도 기후대기과장은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각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의 배출량 감축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30일 오전 9시 기준 경남의 황사는 142㎍/㎥로 '보통'이고, 미세먼지 농도는 136㎍/㎥로 '나쁨' 단계이며, 초미세먼지는 19㎍/㎥로 '좋음'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