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프리존] 우성자 기자=경남 김해시가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보완한 '김해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렇다면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김해시의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살펴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종은 500만 원, 파티룸,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가 완화된 업종은 400만 원, 집한 제한이 유지된 업종은 300만 원, 업종 매출 평균액이 60%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 300만 원, 업종 매출 평균액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등은 250만 원, 20~40% 감소한 전세버스업 등은 200만 원, 그 이하 연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사업장에도 100만 원씩 지원된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기존 지원대상은 50만 원, 신규지원 대상은 100만 원, 법인택시·전세버스 종사자 70만 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 원, 코로나 방역 피해 농가 100만 원, 영세 소규모 농가 30만 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250만 원, 노점상 5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신청방법을 안내한다.
그런데 김해시는 이번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수혜대상이 넓어지고 지원액도 대부분 상향됐지만, 지원액이 적거나 누락된 5개 업종은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집합금지가 연장돼 영업피해가 극심한 750여개 소상공인에 50만 원(정부지원 500만 원)을 추가지원하고,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 820여명에 30만 원(정부지원 70만 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정부지원이 100만 원인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와 형평성을 맞출 예정이다.
또 코로나 장기화로 실직한 청년실직자에게도 희망자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공연과 전시행사가 대폭 감소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에게도 50만 원씩 지원하게 된다.
허성곤 시장은 "작년부터 시작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근 완화되기는 했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는 여전히 매우 크다"며 "부족한 지방재정이지만 정부 재난지원금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함으로써 피해계층의 어려움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