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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업종 법인지방소득세 납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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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업종 법인지방소득세 납기 연장

우성자 기자 wksjjs@hanmail.net 입력 2021/03/31 09:28 수정 2021.03.31 10:07
김해시 "코로나19 피해 배려 달라진 제도 신고서는 기존대로"
김해시, 코로나19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기연장" 추진한다. 김해시
김해시가 코로나19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기 연장을 추진한다. ⓒ김해시

[김해=뉴스프리존] 우성자 기자=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4월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3월 법인세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말로 3개월 직권연장된다. 
 
또 관광업, 여행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 시 6개월(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유의할 사항은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는 기존대로 4월 30일(금)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 기한은 4월 27일(화)까지이다. 신고·납부는 위택스 또는 시청 세무과 방문, 우편 접수로도 가능하다. 

시는 신고ㆍ납부기한이 임박한 4월말에는 신고가 집중돼 위택스 접속 지연 등 납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안내문을 제작해 관내 법인뿐만 아니라 세무사, 회계사, 관련 단체에 발송하는 등 4월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해 집중 홍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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