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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행복나눔 무료중개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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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행복나눔 무료중개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이진영 기자 lk5337@nate.com 입력 2021/03/31 10:08 수정 2021.03.31 13:16
수성구는 지난 30일 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수성구지회와 ‘행복나눔 무료중개서비스’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왼쪽에서 다섯 번째 김대권 수성구청장, 여섯 번째 정준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수성구지회장)/ⓒ수성구청
대구 수성구는 지난 30일 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수성구지회와 ‘행복나눔 무료중개서비스’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왼쪽에서 다섯 번째 김대권 수성구청장, 여섯 번째 정준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수성구지회장)/ⓒ수성구청

[대구=뉴스프리존] 이진영 기자=대구 수성구는 지난 30일 구청 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수성구지회와 ‘행복나눔 무료중개서비스’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대권 수성구청장, 정준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수성구지회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침체와 전‧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절감해 주기 위해 추진됐다.

4월 중순부터 시행하는 행복나눔 무료중개서비스는 중개사무소의 재능기부를 통해 수성구 지역 내 주민들에게 중개수수료 없이 부동산 계약을 돕는다.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는 수성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의사자 중 의료급여대상자이다. 그리고 수성구 지역 내 전‧월세 보증금 5,5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거래에 대해 무료로 중개한다.

수성구는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사무소에 인증스티커를 부착하고, 우수 중개사무소는 구청장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복나눔 무료중개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성구청 토지정보과(☎053-666-3071)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행복나눔 무료중개서비스 업무협약 체결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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