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고상규 기자=경기 용인시 관내 임대인 중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재산세 75%를 감면 받는다.
용인시는 31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대한 올해분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재산세 감면분을 50%에서 올해에는 25% 늘어난 최대75%로 크게 확대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6월 1일 기준, 관내 건축물 소유자 가운데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건물 내 입점한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다.
단, 도박장·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업종은 법률에 따라 제외된다.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고 총 인하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재산세의 75%를, 총 인하액과 상관없이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엔 50%를, 1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는 25%를 감면해준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6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각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약정서 등 증빙서류, 입금증 등이다.
시는 4월까지 시의회 제출 후 승인·의결되면 7월과 9월 부과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적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생을 위해 노력해 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