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90%가 계약서 없어도 작물에 대한 보상 받아 계약서 쓰자고 요구할 이유가 없다"
[정현숙 기자]= 내곡동 땅 셀프 보상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판의 최대 스모킹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처가의 땅을 경작해 온 김 모 씨는 오 후보가 내곡동 땅을 측량하러 왔었다는 증언에 이어, 계약서 작성을 먼저 요구한 것은 오 후보 측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오세훈 후보는 토지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먼저 요구한 것은 경작인들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증언을 불법 경작인으로 치부하면서 의미가 없다고 했다. 전날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내곡동 관련 발언을 모두 모함으로 몰아붙이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롯한 증언자들에 대해 수사 의뢰까지 거론했다.
김 씨는 3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 후보가 TV 토론회 등에서 “불법점거자들을 내보내기 위해 측량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80~90%가 계약서가 없어도 작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할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측량 후에 계약서를 맺었는지, 먼저 계약을 요구했는지’에 대해 “당시 땅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보상받을 때 80~90%가 작물 보상할 때 주거 지은 것에 대한 경비는 다 보상을 해 줬다”라며 “그렇기에 저희가 계약서를 굳이 맺어야 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SH 시공사가 7~8개월 정도 내사를 해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그걸 조사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오 후보측이 농사를 그만 짓고 나가라고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았다. 다음에 연락을 할 테니까 서로 전화번호 교환하고 그냥 돌아갔다”라며 “전화번호를 교환했는데 오 후보의 장모 번호를 주고 갔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오 후보 측이 계약서를 쓰자고 먼저 제의했다는 것에 동의했다. 그는 "그동안 돈도 안 내고 경작을 해온 '을'의 입장이라 땅 주인에게 계약서를 써달라고 못한다"라며 "오히려 그쪽에서 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고마웠고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다행스럽게 생각했다"라고 했다.
진행자 김어준 씨는 “1년에 12만원을 받자고 굳이 그때 계약서를 써야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12만 원이라는 건 특별히 경제적 이익이 될 일이 없는 액수”라면서 김 씨에게 “그때 이 계약서를 쓰자는 이유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경작인 김 씨는 "당시 땅 주인이 계약서를 쓰자고 하니까 아무런 이유를 모르고 썼다. 을의 입장이었으니까 쓸 수밖에 없었다"라며 "또 안 하면 나가라고 할 그런 염려도 있었기 때문에 하자는 대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당시의 심정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신장식 변호사는 같은 날 출연해 "토지보상법에는 영농손실 보상, 수목보상 등 토지 소유주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다"라며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권리관계 입증이 쉬워진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계약서를 쓰면 해당 토지가 자신의 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경작하는 김 씨는 땅을 빌려서 쓰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보상을 받을 때 분쟁의 여지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경작인에게 생태탕 사주고 계약서 쓴 이유는?
앞서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30일 페이스북에서 오세훈 후보 처가가 경작인과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배경과 관련해 "소유권 분쟁 차단용 같다"라고 풀이했다. 뒷날 에 일어날 소유권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쓴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계약서 쓰고 농사 지은 사람은 계약 기간 끝나면 그냥 나가는 거니까 점유권 주장은 못하게 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토지 보상이 시작되면 토지 소유주만 보상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의 점유권도 인정된다”라고 했다.
오 후보 처가는 2005년 6월 10일 측량신청을 접수했고 6월 13일 측량을 했다. 9일 후인 6월 22일 서울토지주택공사(SH)는 3개 업체와 조사설계 용역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06년 3월 이명박 서울시장은 해당 땅이 포함된 내곡지구 개발을 건설교통부(건교부·현 국토교통부)에 공식 제안했다.
김 대변인은 상기의 내용을 지적하면서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는 가정 하에 출발하면 점유권 해결 문제가 시급한 과제였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김 대변인은 “그 현장에서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짓고 산 사람이 있을 경우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며 “실제 측량 후 6월 24일 송 씨 일가와 김 씨는 매우 낮은 가격에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계약서로 소유권 분쟁은 차단됐다”라며 “계약서가 없이 SH공사의 공고가 떴다면 경작인은 ‘내가 여기서 20년 동안 경작을 해왔으니 점유권이 있소. 임대 아파트라도 내주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었겠지만 계약서로 점유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식사 대접’에 대해 “왜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까”라며 “‘선생님, 어쨌거나 빈 땅인데 잘 관리 좀 해주시고, 우리 사위가 다음 주 쯤 계약서 하나 보내드릴 건데 이거 작성 좀 해주세요. 선생님 농사 지으시는 걸로 제가 돈을 벌 생각은 없지만 제 땅이니 계약 관계는 좀 확실히 하면 좋겠습니다’는 류의 말이 오고갔을테니 계약서 작성 전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8,000원짜리 생태탕을 대접한 게 아닐까요?”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