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국민연금공단은 25일, 지난해 발표한 쇄신 대책 추진방안의 하나로 임직원 행동지침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동지침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제정했으며, 전 직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행동지침 상위 10가지를 선정했다.
공단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성희롱·성추행·성차별 금지 ▲공정한 업무처리 ▲알선·청탁 금지 ▲정보의 유출 및 무단열람 금지를 행동지침으로 정했다. 또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목적으로 ▲상호존중하기 ▲갑질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를, 부정부패 차단을 위해 ▲금품 등 수수 금지 ▲품위손상 금지 ▲특혜 금지를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공단은 행동지침을 포스터로 제작해 본부 및 전국 109개 지사와 43개 상담센터에 배부, 직원과 고객이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 공단 임직원의 청렴 실천 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공단 이춘구 상임감사는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며, "선도적으로 10가지 청렴 약속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