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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오늘부터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박상록 기자 park-2223@hanmail.net 입력 2021/04/01 09:08 수정 2021.04.01 09:15
-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등록신청서 제출 -
공익직불제 홍보 포스터./ⓒ태안군청
공익직불제 홍보 포스터./ⓒ태안군청

[태안=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충남 태안군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고 0.1ha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중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신규대상자’ 등이다.

지급 대상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정당하게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0.5㏊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 밭’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초과 6ha이하)’, ‘3구간(6ha초과)’으로 구분해 지급하며, 지급 상한 면적은 30ha(농업법인은 50ha)이다.

구간별 지급단가는 법령에 따라 1ha당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농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이 적용되며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1ha당 1구간 205만 원, 2구간 197만 원, 3구간은 189만 원을 지급한다.

한편,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법률에 명시된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17개 활동의무를 이행해야하며 자격검증, 이행점검, 지급대상금액 확정 등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수령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많은 농가들에게 공익직불금이 지급돼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이 됐다”며 ”올해도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신청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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