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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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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확대 지원

박상록 기자 park-2223@hanmail.net 입력 2021/04/01 09:15 수정 2021.04.01 09:33
-지난해보다 43% 인상된 연 최대 100만 원(3년 간) 지원-
-자녀 1명당(최대 3명) 10만 원 가산, 최대 130만 원까지-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약 6670만 원)이하로 소득기준 내려-
-오늘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접수-
태안군청 청사 전경./ⓒ태안군청
태안군청 청사 전경./ⓒ태안군청

[태안=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충남 태안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구유입 및 결혼을 장려하고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연간 70만 원 이내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43%가 인상된 3년 간 최대 100만 원(무자녀),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명당 10만 원을 가산해 최대 130만 원(3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소득기준을 부부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약 6670만 원)로 완화해 보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2016.1.1.~2020.12.31.)한 신혼부부로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이며 부부 모두 만39세 이하로 신청일 기준 관내 거주자라야 한다.

단,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 국민, 매입 등 임대주택거주자’, ‘일반, 신용대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주택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전세)계약서가 있고, 그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로 주거공급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원 이하 주택이며, 지원액은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이자율 2.1%이내를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이달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지원을 확대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머물고 싶은 태안, 살고 싶은 태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신속민원처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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