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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식품제조업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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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식품제조업 317개소 대상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04/01 10:14 수정 2021.04.01 10:25
내달 5~14일, 식중독과 식품사고 예방 위해 충남도와 합동단속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는 내달 5일부터 14일까지 식품제조업소 합동단속에 나선다. 

1일 시에 따르면 봄철 식중독과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 생산과 유통, 판매 관리를 위해 단속 계획을 세웠다.

이번 단속은 관내 식용유지류 등 식품제조업소 317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충남도와 시 특사경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식품위생법 기본안전수칙 준수 여부,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지도를 병행한다.

민생사법경찰팀 관계자는 “부정 불량식품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시민에게 신뢰감을 주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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