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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단독주택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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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단독주택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 가능"

강창원 기자 win690@naver.com 입력 2021/04/01 12:02 수정 2021.04.01 14:55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준완화
창원시 단독주택지 공동주택화 길이 열렸다.ⓒ강창원 기자

[창원=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창원시내 단독주택지를 공공임대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창원시는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들에 대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한정된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일반지역에서도 가능해지고, 사업대상 기준 주택 규모도 블록단위로 개발하거나 몇 블록을 합쳐 개발할 수 있게해 단독주택지의 공동주택화가 가능해진다.

가로구역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을 1만m² 미만에서 1만3천m² 미만으로 확대하고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10% ~ 20% 미만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조례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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