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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자산불평등 해소할 것"…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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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자산불평등 해소할 것"…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입력 2021/07/06 10:56 수정 2021.07.06 11:53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안 의원입법 추진
"천문학적인 토지 이득으로 인한 자산소득 격차 확대에 따라 점차 심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재·개정안 의원입법을 추진한다.

이낙연 전 대표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문학적인 토지 이득으로 인한 자산소득 격차 확대에 따라 점차 심화되고 있는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번째 대책으로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해석상으로는 충분한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법률로써 실질적인 뒷받침하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 가액으로는 22.1%를 갖고 있고, 상위 10%는 전체의 77.3%, 가액으로는 57.6%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법인 소유 토지의 독점 구조는 더욱 심각해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7%, 가액으로 73.3%를 갖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없게 높게 형성해서 정직하게 일하는 평법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인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리는 것은 물론 저출생 심화와 가계부채가 폭등해 미래를 좀 억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일부 기업은 혁신에 투자하기 보다 땅투기에 몰두하는 것도 현실이다. 토지는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공공재산인데 상위 10%가 토지를 소유해 천문학적 토지 이득을 누린다"면서 "우리 경제가 성숙하려면 자산불평등이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구조적 병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자산불평등 해법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 첫번째 해법은 토지공개념 3법"이라면서 "헌법 해석상 토지공개념은 이미 인정된다. 다만 헌법 규정만으로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뒷받침돼야 집행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법인의 택지 소유 자체를 제한하고, 개인의 택지 소유는 상한선을 두는 방향으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하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개인에 대한 택지소유 제한은 1999년에 위헌판단을 받았지만 이번 제정법에서는 면적 제한을 구법(舊法)의 2배,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는 3배까지 상향하고, 택지소유의 경위나 그 목적에 따라 처분·이용·개발의무 부과시점과 초과소유부담금을 다르게 규정해 당시 위헌 판단 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했다.
 
기본적으로 새 택지소유상한법 하에서는 개인은 서울시나 광역시 택지는 400평, 기타 작은 시와 지역은 허용 면적을 더 넓게 허용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발이익환수법)은 현행 제도를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이 법안은 위헌 대상이 아니었으나 환수 부담률이 최저 100분의 20까지 감소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해왔으나 이를 법 제정 당시 수준인 100분의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 대신 종부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종부세법의 토지 과세가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택지소유상한법과 종부세법 강화로 인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토지로 토지은행을 설립해 국가가 매입, 비축하면 국공유지 비중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이용해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는데 활용하면 현재 7.4%에 불과한 국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 수준까지 높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토지공개념 3법은 우리 사회의 핸들을 미래로 돌리는 담대한 방향으로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의 길로 접어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의 '토지공개념이 부동산 자산 관점이랑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관점에 부딪히는데 이런 관점차를 어떤 식으로 좁혀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토지를 중심으로 한 재산소득 격차가 묵과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 국민들의 이해가 높아져 있고 국민의 공감대를 어든데 용이해졌다고 판단한다. 다음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출마선언 이후 토지공개념 3법을 처음으로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의 소득격차 확대가 매우 심각하다. 소득은 노동과 자산으로, 노동 소득 격차도 커지지만 더 심각한 것은 자산소득 격차가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거기에 제동을 겅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과다한 토지소유에 대해 과세 강화 등을 방법을 통해 제한을 강화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청년을 위한 주거 등에 쓰는게 정의롭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담금과 세금의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땅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5월 광주 구상에서 토지공개념 개헌을 처음 제안했다. 지난달 8일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는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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