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한동훈, 비밀번호 말하고 수사 협조하라..尹, 지연·방해 있었다"
심재철 "尹, 채널A 사건 인권부 배당은 위법..검찰총장 자격 없다"
"尹 '재판부 사찰문건' 언론 통해 협박할 목적"
[정현숙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취소 소송이 19일 열리자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과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장의 반격이 거셌다. 이들은 증인으로 나와 윤 전 총장 탓에 이동재 채널A 기자 강요미수의혹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작심 비판했다.
심 지검장은 이날 5시간동안 증인신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윤 전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느냐 봤을 때 검찰총장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결국 판사 사찰과 한동훈 검언유착, 검사 술접대 수사무마 등 윤 전 총장이 과거 저지른 위법한 일들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정현 부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심리로 열린 윤 전 총장의 징계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특정 언론을 거론하며 ‘채널A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대검과 언론이 합세해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징계를 받았는데, 당시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을 징계 이유로 들었다.
이정현 부장은 "채널A 사건이 한 면만 수사돼 정확한 실체가 밝혀지기 어렵다"라며 사법연수원 부원장 한동훈 검사를 지목했다. 그는 "(한동훈 검사가) 무고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만큼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 수사에 협조해 정리가 신속히 이뤄졌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 부장은 특히 지난해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 윤 전 총장의 지연과 방해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검찰 고위 간부(한동훈)의 개인적 일탈로 특정 방송사 기자(채널A 이동재)와 유착했다는 보도였는데 윤 전 총장이 이를 인권부에 조사를 지시한 게 이해되지 않았다"라며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면서 "깡통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해 안타까웠다"라고 덧붙였다.
이 부장은 피고 측 변호인이 ‘채널A를 압수수색하던 4월 28, 29일에 특정 매체에서 대검 발 보도가 나온 것이냐’고 묻자 “특정 매체를 말해도 되냐”면서 “(윤석열 옹호하는)조중동을 비롯한 7개 매체가 로테이션으로 (서울중앙지검이) 편파수사를 한다고 파상공세”를 펼쳤다고 회고했다.
또 이정현 부장은 "채널A 압수수색 영장은 받아들여지고 MBC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자 윤 전 총장이 크게 화를 냈다는 이야기가 들려, 통상 수준보다 더 상세히 압수수색 청구 상황을 보고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2박3일 악전고투하는 상황인데, 현장에 있는 수사팀원들도 (채널A 압수수색 및 MBC 영장 기각에 대한 대검의 입장을) 기사를 통해 다 봤다”라면서 이 보도가 수사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은 의혹 제기 뒤 윤 전 총장에게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윤 전 총장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사건을 맡겨 논란을 낳았다.
같은 날 먼저 출석한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장은 ‘판사 사찰 문건’은 검찰의 ‘언론플레이’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의 검찰과 언론의 보도 행태를 직격했다.
심 지검장은 ‘판사 사찰 문건’은 언론이 재판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관행이 확대된 것으로 보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심 지검장이 윤 전 총장의 징계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제출했던 진술서를 통해서는 판사 사찰 문건을 두고 “재판부의 회유나 협박하는데 충분히 이용될 수 있는 내용”, “검찰총장이 현 정권과 사활을 걸고 다투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심 지검장은 진술서에 '검찰총장이 사활을 걸고 다투는 사건'으로 울산선거개입 사건, 조국의 유재수 감찰무마 및 입시비리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소송대리인이 묻자, 심 지검장은 "무죄가 선고되면 윤 전 총장에게 어떤 비난이 올 것이 자명한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은 목숨을 걸고 어떤 방식으로도 유죄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대리인이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결탁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심 검사장은 검찰과 언론은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행을 맺어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올바르고 정당한 수사도 있지만, (검찰에서 나온 정보를) 언론에서 키우고, 전 사회가 어느 한 사람 몰아붙이는 식으로 잔인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30년에 걸친 언론과 검찰의 역사라고 분석한다”며 채널A 사건을 검찰과 언론 간 오랜 유착 관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심 지검장은 “제가 검찰에 오래 있었다. 검찰이 ‘범죄와의 전쟁’ 기간에서 직접수사를 확대해 왔고 그런 과정에서 법조기자와 수사 검사들 간의 관계는 서로 정보를 주고 함께 협력해서 검찰은 수사하고 언론은 지원하는 과정이 생겼다"라며 “(검찰과 언론 유착의) 절정이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조국사태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이 재임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서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심 지검장은 "이 사건 파장이 크고 감찰될 수 있는 사안이라 감찰부에서 조사하고 수사 전환해 강제수사하는게 합리적이고 적절했다고 판단했다"라며 "(윤 전 총장의 지시는) 완전히 부당한 지휘·감독권을 일탈한 위법한 지시"라고 비판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1심 재판에서 무죄 결과가 나고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절차적으로 무죄나 무혐의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채널A 사건의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혐의는 윤 전 총장에게 적용된 6가지의 징계 사유 중 하나로, 재판부는 수사 당시 대검 형사1과장을 지낸 박영진 부장검사를 다음 달 30일 불러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