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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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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7/21 09:42 수정 2021.07.21 09:57
- 다음달 13일까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2분기 신청
충남도는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 대상 사전 안전 점검을 한다고 31일 밝혔다./ⓒ충남도청
충남도는 다음달 13일까지 도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1년 2분기분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충남도청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는 다음달 13일까지 도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1년 2분기분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2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두루누리 사업 및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이 종료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이 아닌 협회·단체, 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지원금은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해 지급한다.

이전 분기에 신청한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되지만, 대표자 또는 근로자의 입·퇴사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으며, 천안은 천안시청·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만 받는다.

이성일 도 소상공기업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원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21년 1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7634개 사업장, 1만 8200명의 근로자에게 약 47억 36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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