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21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경남도지사직을 박탈당한 김경수 지사가 경남도민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도청 본관 1층 중앙현관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 둘러싸여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면서 "제가 감내해야할 부분은 온전히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하실 것"이라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특히 경남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점은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징역 2년 선고 이후 77일 동안 수감된 기간을 제외한 22개월 가량을 주거지 관할인 창원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경남도는 대법원 판결로 김 지사가 도지사직을 상실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까지 하병필 행정부지사의 도지사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