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충남 계룡시는 ㈜더오름에서 신청한 ‘계룡복합쇼핑몰(THE GIFT BOX)’에 대해 지난 4월 제1회 계룡시 건축위원회 서면심의의 조건부 가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더오름이 계획안 계룡복합쇼핑몰은 대실지구 유통시설용지(두마면 농소리 1017-1번지)을 활용해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패션 쇼핑몰 ▴식음료 매장 ▴영화관 ▴실내스포츠테마파크 ▴홈퍼니싱 ▴키즈파크 등 6가지 테마로 테마형 상업시설을 신축한다.
이를 통해 계룡복합쇼핑몰은 기존 복합쇼핑몰에서 벗어나 교육, 문화가 접목된 라이프스타일 쇼핑몰, 스포츠와 재미가 어우러지는 복합테마파크로 단순한 판매가 아닌 휴식형, 체험형 공간의 복합시설로 이케아와 더불어 계룡시를 대표하는 장소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더오름의 계룡복합쇼핑몰 신축 허가와 관련해 시에서는 작년 12월 교통영향평가를 시작으로 4월 계룡시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7월 21일부로 건축허가를 완료했다.
이로 인해 지난 6월초 건축허가심의를 통과한 이케아 계룡점도 8월 중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판단해 이케아 계룡점 및 복합쇼핑몰의 착공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홍묵 시장은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대전‧충청권을 넘어 영남‧호남권까지 상업‧문화‧관광 등의 복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케아와 복합쇼핑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부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는 지난 4월 열렸던 ‘2021년 제1회 계룡시 건축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중 ‘계룡복합쇼핑물’의 조건부 가결에 대해 내용을 요청했지만 시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신축 허가는 지난 4월 조건부 가결에 대한 재심의를 한 결과”라면서 “안전 등과 관련한 해당 조건부 가결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