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하동길기자= 심정지나 기도 폐쇄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고하면 동영상을 보며 심폐소생술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충남소방본부는 119종합상황실에 응급처치 안내 동영상 송출 시스템을 구축,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시스템은 119신고 접수대 7대로, 1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송출 가능한 동영상은 연령대별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 AED(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이다.
지금까지는 신고자가 119에 신고하면 음성이나 영상 통화 방식으로만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신고자의 잘못되거나 부정확한 응급처치로 자칫 부상자의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부상자의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 동영상을 신고자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동시에 소방공무원이 신고자의 응급처치 하는 모습을 보며 음성으로도 안내할 수 있게 설계됐다.
특히 단시간 내에 정확한 부위를 응급처치해야 하는 심정지나 기도 폐쇄 등의 상황에서 신고자의 부담을 덜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 소방본부는 음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벌 쏘임, 눈 이물질, 화상 등 응급처치법 영상을 자체 제작해 시스템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진종현 119종합상황실장은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5분 전후의 시간이 환자의 생명은 물론 향후 후유장애의 정도까지 좌우한다”며 “신고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 의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 119종합상황실은 최근 2년간 2만 6694건의 응급처치 안내를 진행했고 이 중 65건은 영상통화 방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