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같은 더불어민주당 당원 비방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안선영 대전 중구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2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 5월 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한법률을 위반(명예훼손)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안선영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4월 26일 오전 10시 40분께 자신의 SNS에 “경선에 관계해 당원명부를 사용했다는 검찰 고발과 동시에 황운하를 도왔던 평범한 직장인의 회사에 고소·고발과 관련된 투서를 접수해서 먹고사는 문제까지 건드린 일련의 행동들 이제 속이 시원하십니까?”라며 “한 집안의 가장을 꼭 그렇게 난도질했어야 합니까? 비겁을 넘어 그 비열함에 토악질이 납니다. 이런 인간이 중구위윤○○○장을 했었다”라고 글을 올려 당원 A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의원이 이름과 직책 일부를 공개해 A 씨를 특정한 점, 존재하지 않는 투서 등을 지칭해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을 기재한 점 등을 이유로 안 의원이 A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SNS에 기재한 글은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아닌 중구지역위원회의 문제를 지적한 글이라는 점,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A 씨의 직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중구지역위원들을 중심으로 투서가 작성됐다는 점 등을 토대로 특정인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중구위원회 직책 구성도와 조직위 운영에 대한 추가 자료, 기타 증거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했으며 다음 공판은 8월 20일 11시 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안 의원을 경찰에 고소, 검찰은 벌금형(2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안 의원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날 재판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