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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원, 회의 중 발언 방해…정회 후엔 “X발”..
사회

충남도의회 의원, 회의 중 발언 방해…정회 후엔 “X발”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7/21 18:37 수정 2021.07.21 18:44
- 농수산해양위원회 김명숙 의원 “5일이 지나도 사과나 입장표명 없어…징계 요구서 제출”
- J의원 “정례회 폐회하면 하려고 했다. 물의 일으켜서 죄송”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충남도의회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의회 소속 J의원이 상임위원회 회의 중 타 의원의 발언을 수차례 방해하고 정회 후엔 욕설까지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일이 있고 5일이 지났지만, J의원은 피해를 입은 농수산해양위원회 소속 김명숙 의원(청양·민주)에게 사과나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김명숙 의원은 21일 오후 김명선 의장에게 J의원을 지방자치법과 도의회의원 윤리강령 위반 행위로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J의원은 지난 16일 상임위 공식 회의 중 김 의원의 발언을 6차례나 방해했으며 김 의원을 향해 손짓하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소란해진 회의장 정리를 위해 김영권 위원장이 질의 중인 김 의원에게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발언할 것을 요청하자 “예,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음에도 불구, J의원은 “뭐 하는 거야. 지금” 등의 반말로 계속 회의를 방해했다.

또 정회 직후 J의원은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의안인 업무보고 책자를 집어 던지고 “뭐야 이거 씨”, “이런 X발” 등의 욕설을 했다는 것.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정활동으로 당일 상임위원회의 회의 모습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다”며 “그 당시 회의장에 동료 의원들은 물론이고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발언을 방해하고 욕설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이 일어난 것뿐 아니라 5일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납득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4조와 36조, 충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을 거론하며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J의원은 “27일에 충남도의회 정례회가 폐회한다. 폐회하면 위원회 간담회를 하는데 그날 사과하려고 했다”며 “참았어야 했다. 물의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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