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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미신고 숙박업소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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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미신고 숙박업소 일제 단속 실시

최도범 기자 ing-news@hanmail.net 입력 2021/07/22 14:41 수정 2021.07.22 16:25
사회적 거리두기 회피 불법 영업 집중 단속…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인천시 특사경이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 ⓒ 인천시
인천시 특사경이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 ⓒ 인천시

[인천=뉴스프리존] 최도범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8월부터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공유 숙박 플랫폼의 하나인 에어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예약사이트와 군·구 숙박업 신고현황을 비교분석해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숙박업소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아파트 전체를 빌려주거나,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가지고 운영하는 업소들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많은 숙박업소들이 객실예약 제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집합금지 인원 위반과 자가격리자 임시숙소로 이용하는 등 행정과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소방 등 안전 및 위생 관리가 부실해 안전사고 발생 시 위험이 우려되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실제 인천시 특사경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고발해 현재 수사 중인 미신고 숙박업소 4곳 중 1곳의 경우 한 객실에 외국인 18명을 투숙시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번 단속과 관련해 김중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숙박업소 예약 시 신고가 된 업소인지 시민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는 한편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과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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