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국회 과방위, 비례대표)은 22일 “광주 재건축 붕괴사고는 예견된 참사다”라며 건축물관리자의 책임부여 및 철거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건설현장 관리감독 강화 및 피해자 보상위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관리자와 해체공사감리자, 불법 재하도급 문제 등 예견된 인재였으나,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보상 및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고, 이와 유사한 붕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정숙 의원실이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최근 5년간 재난연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붕괴사고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5년 431건 ▲2016년 557건 ▲2017년 350건 ▲2018년 483건 ▲2019년 441건 등 5년간 총 2,262건으로 평균 매년 452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붕괴사고 피해 현황을 보면, 같은 기간 동안 붕괴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14억 4,800만원이며, 사상자는 996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2019년의 경우 2018년에 비해 발생 건수는 줄었지만, 사상자는 오히려 30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소별 붕괴사고에서는 ▲공사장 685건 ▲주거용 건물 658건 ▲도로 312건 ▲다중이용시설 124건 ▲공장 70건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공사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가 전체 30%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시도별 공사장 붕괴사고 현황을 보면, 같은 기간 동안 서울시가 20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경기 179건 ▲경북 49건 ▲경남 39건 ▲인천 32건 ▲전북 31건 ▲부산 22건 ▲강원 22건 ▲울산 20건 ▲충남 19건 ▲충북 16건 ▲광주 13건 ▲전남 13건 ▲대구 11건 ▲대전 7건 ▲제주 7건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만 유일하게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중대재해보상법」과 같은 동등한 수준의 보상과 철거과정에서 관리자의 책임을 부여하고, 해체공사감리자가 관계 지자체에 매일 전자기기를 이용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지금까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붕괴사고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까지 뒷짐만 지고 제도개선 노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광주 참사가 일어났다”고 지적하며 “제2의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등 적극적인 건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정숙 의원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인구가 많은 만큼 재정‧인력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공사장 현장 안전에 있어 철저하게 검증했어야 하지만, 만연한 관행으로 인해 공사장에서 가장 많이 붕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대재해보상법과 같은 철거사고가 발생할 경우 동등한 보상하는 한편, 관리자의 책임을 부여하며, 매일 해체 감리자의 전자기기를 이용한 철거 현황에 대한 보고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철거 공사 중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