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회 사전방문증없이 같은 당 103명 의원실을 방문, ‘방역수칙위반' 논란이 일자 이를 인정했다.
현행 국회법 규정상 외부인 방문은 2인까지만 사전신청을 받을 수 있지만 윤 전 총장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사무처와 같은 당 103명의 의원실을 방문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사무처는 윤 전 총장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요청해 국회 사무처 직원이 윤 전 검찰총장과 동행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는지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윤 전 총장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논란은 지난 3일 국회 보좌진 등이 참가하는 익명게시판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 페이스북에 '대통령 후보는 방역수칙 위반해도 되나?'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면서 SNS를 통해 확산됐다.
이날 ‘여의도 대나무숲’ 게시판에 익명의 글을 올린 A씨는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국회 국민의힘 의원실 103곳을 일일이 돌며 인사를 하셨는데 아직도 초선 국회의원보다 못한 아마추어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 전 검찰총장이 모르고 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그냥 강행한 건지 모르겠지만 명백한 코로나 국회 방역수칙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수도권 코로나 4단계 발령에 따라 국회 방호과에서는 의원실 방문자에 대하여 각 의원실로부터 하루 전에 미리 방문자의 인적사항 접수를 받는다. 그렇지 않고는 출입증을 절대 배부하지 않는다”면서 “3층의 어느 의원실을 방문하기로 하고 출입증을 교부 받았다면, 그 방문자는 3층 이외에 4층이나 5층 등 다른 층으로 이동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사전신고도 없이 윤 전 총장과 그 일행 10여 명이 한꺼번에 그냥 103명의 국회의원 방을 아무런 제약 없이 돌아다녔다”며, “만약 이날 함께 다닌 10여 명 중에 한명이라도 코로나 확진자나 밀접촉자가 있었다면 103명의 의원실은 모두 전부 셧다운 됐을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한편 윤석열 캠프 측은 4일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되자 "국회 자체 방역 수칙에 대해 지키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