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김한식,72)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감형받았다.
[광주=연합통신넷/심종완기자] 광주고법 형사6부(부장 서경환)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증개축 공사를 주도해 세월호의 복원성이 나빠진 것을 알고, 부하 직원으로부터 문제점을 보고받고도 시정하지 않았다"며 "자금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했고 범죄로 조성한 비자금을 유병언 일가에 전달해 자금난을 가중한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배임액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인천지법에서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병언 측근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횡령·배임에 대한 형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김모(64) 상무에게는 금고 3년과 벌금 200만원(1심 금고 5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선사 임원 1명과 하역업체 직원 1명,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1명 등 3명에 대해서도 감형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금고 2년을 선고받았던 하역업체의 또 다른 본부장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청해진해운의 다른 임직원 4명과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등 5명에게 1심에서 내려진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부터 징역 6년까지 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무죄 판결을 받았던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전체 11명의 피고인들 가운데 6명은 실형을, 3명은 집행유예를, 2명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1심과 비교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피고인과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1명씩 늘어났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가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해 평형수를 적게 채워 선박 복원성을 저하시키고 화물 결박까지 허술하게 해 결과적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