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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군 성범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과감히 제도개선해야”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입력 2021/08/24 17:18 수정 2021.08.24 17:45
“군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및 국방부 내 성폭력 사건 전담 조직 설치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이재명 예비후보(사진=이재명 캠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이재명 예비후보(사진=이재명 캠프)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이재명 예비후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군 성범죄와 관련 “계속되는 군대 내 성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군의 전면적인 인식개선과 과감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나 더 죽음이 이어져야 할까요?”라며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에는 말문이 막힌다.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했음에도 군은 군형법이 아닌 일반 징계로 다뤘다”며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형사 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부터 진행했다는 게 군의 해명이지만 상식적이지 않았으며, 2차 가해를 가한 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 처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매번 군대 내 성폭력 범죄 발생과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군의 조치가 문제로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4년간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절반정도가 불기소처분 되었으며 실형선고는 6%에 불과해 군 성범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군 성범죄 사태와 관련해 “이같은 불신은 군이 자초했으며, 자정능력이 없다면 외부에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군의 특수성이 고려될 필요가 없는 성범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발생 및 신고 즉시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하도록 해야 범죄 은폐와 축소를 막고 피해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이 1심을 담당하고 2심부터 민간법원이 담당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이 합의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인권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군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국방부 내 성폭력 사건 전담 조직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자 공직자의 소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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