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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입학 취소 결정..최배근 "21세기 최고의 광기..
사회

조국 딸, 입학 취소 결정..최배근 "21세기 최고의 광기로 기록될 것"

정현숙 기자 eunjong5900@hanmail.net 입력 2021/08/24 17:58 수정 2021.08.25 15:46
"합격여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허위사항 기재로 입학취소 성립..이게 무슨 궤변인가"

조국 "아비로써 고통스러워..예정된 청문 절차에 충실히 소명하겠다"

네티즌 "대법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성급한 결정을 내렸나"

[정현숙 기자=] "부산대학교는 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하여 (1)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제 딸의 학부 성적(3위) 및 영어 성적(4위) 등이 높아 제출 서류로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는 없다라고 하면서도, (2) 2015년 입학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 입학취소의 “예정처분결정”을 한다고 발표했다.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

부산대는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정처분결정'이며 입학 취소의 최종 결정은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돼 2~3달 가량 기간이 걸린다.

부산대는 입학 취소냐 유지냐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고 의견이 양분되었다고 한다. 보수언론은 지레 조민 씨의 의사면허 박탈까지 점치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기재 여부와 입학서류 기재여부, 공주대 인턴·KIST 인턴·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허위여부에 대해서는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라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조민 씨의 모친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에서 허위라고 판단한 '7대 스펙'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미 입학 관련 서류 위조 여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원용했다는 것이 부산대의 설명이다.

박 부총장은 "대법원 판결이 뒤집힐 경우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라며 "대법원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대 박 부총장의 설명으로도 부산대의 이번 결정이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대는 조 씨가 제출한 7대 스펙의 허위 경력보다 전적 대학에서의 성적과 공인영어성적이 서류 합격의 주 요인이었다고 밝히면서도 취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박 부총장은 "서류평가에서는 1차서류 통과자 30명 중 조민 학생이 19위를 했고, 전적대학 성적이 3위였고 공인영어성적은 4위였다"라며 "조민 학생이 서류를 통과한 건 전적으로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조민 학생의 자기소개서 내용에서도 (허위)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인용하지 않았고 의료봉사활동에 관한 것이 주 내용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부산대 공정위는 입시전형을 감시하는 기구지만 조 씨처럼 입학 취소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부총장은 "입학취소 결정은 초유의 사건"이라며 "공정위 내에서도 입학취소냐 유지냐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고 의견이 양분되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표결로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본부에 위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이날 SNS로 "#역사는 21세기 최고의 '광기'로 기록할 것!"이라며 "부산대 의전원은 24일 '동양대 표창장 등 제출 서류가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부정서류’ 제출 자체가 문제이기에 입학을 취소한다'고 결정"이라고 개탄했다.

이에 네티즌들도 "제출 서류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다 넓게 봐도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왜 이러한 결정을 성급하게 내렸는가"라며 분노하고 있다.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장관 정책보좌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가짜 스펙’ 만들어 아들 의전원 합격시킨 교수 2심서 집유(집행유예)>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를 캡처하고 "지난해 8월 가짜 스펙을 만들어 의전원에 합격시킨 현직 교수가 2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해당 의전원은 입학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당사자는 지금 현재까지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했다.

여 보좌관은 “이처럼 유사사례는 있었지만 입학취소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조민 씨 경우처럼 의사시험에 합격한 뒤 의전원(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꼬집었다.

여준성 페이스북
여준성 페이스북 갈무리

불똥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도 튀어 유 장관의 과거 발언을 공유하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정란 시인은 "유은혜교육부 장관 사퇴하라. 자격없다"라고 했고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이사장은 "유은혜는 자리에서 물러나는게 맞다. 한게 아무것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도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힐난했다.

SNS
SNS

검찰 출신의 차정인 총장에 대한 우려의시각

한편 공정위는 교수 등 내부위원 21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기구로 입학전형 관련을 조사하는 상시 기구다. 위원 신분은 비공개로, 총장에 보고하지 않아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된다. 위원은 지난주 가진 8번째 최종 회의에서 조 씨의 처분을 두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입학 취소나 유지냐를 놓고 양분된 상황에서 위원들은 표결해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대학 본부와 총장에 결정권을 위임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조민 씨의 앞날이 검사 출신인 차정인 부산대 총장의 손에 달려 우려의 시각이 나온다.

강미숙 사회운동가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합격여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허위사항(표창장)을 기재했으므로 입학취소 여건이 성립된다니, 이게 무슨 궤변인가. 나의 문해력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며 "부산대에게 묻자. 대법원 최종심 판결도 내려지기 전에 조민 씨의 입학취소를 결정해야 할만큼 시급하게 결정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차정인 부산대 총장의 범상하지 않은 이력을 게시했다.

대학의 직선총장을 인정하지 않은 이명박근혜 정부는 2015년 부산대가 교육부 압력에 굴복해 총장 직선제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 부산대 교수회는 농성으로 맞섰고 이때 부산대 고현철 교수가 직선총장 사수를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일로 부산대는 2015년 전국 4년제 국공립대학에서 유일하게 직선제를 도입했지만 학생들이 투표 불참을 선언하며 직선제의 의미가 퇴색된 채 검찰 출신의 차정인 교수를 총장으로 선출했다.

[임병도]=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 행정처분을 내렸다. 근거는 신입생 모집요강 위반이다. 하지만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과정을 보면 ‘마녀 사냥’에 가깝다.

부산대의 결정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재판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형사재판으로 현재 2심까지만 진행됐다.

대한민국의 법은 대법원까지 3심제이다. 당연히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부산대는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면 학칙과 모집 요강에 근거해 심의기구를 열어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다.

기재사항의 사실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특히 정경심 교수 재판은 검찰도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끝까지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부산대는 ‘사실심의 최종심’이라는 괴상한 반 헌법적 용어를 내세워 2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헌법을 위반하면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인지는 의문이다.

대학이 입학 취소를 결정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근거를 보면 불분명하다.

부산대가 발표한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성적을 보면 응시생 중 대학 성적은 전체 3위, 공인 영어성적은 4위로 1차 서류통과자 30명 중 19위를 했다.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조민씨가 제출한 서류를 조사한 결과 동양대 표창장이나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원인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런 이유로 입학 취소 등의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부산대는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입학 취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의 입학 사정을 조사하는 공정위는 입학 취소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부산대가 말하는 소관부서는 도대체 어디인가? 부산대는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재판은 위법성 논란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와 정치적 요소가 개입된 사건이다. 공정성과 함께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 이유이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부산대가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여부에 관한 처분을 내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 입학전형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확실한 조사 결과를 통해 입학에 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교육 제도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한 공정성의 잣대를 들이대려면 길이와 측정 방법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누구의 딸이냐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진다면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과 다를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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