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숙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완주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핵폭탄급 내용이 터졌다. '윤석열 검찰'이 지난해 4·15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측에 최강욱, 유시민, 황희석 등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한 보도가 나왔다.
2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에 따르면 "범여권 인사 야당 고발 사주는 명백한 정치공작"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찰권 사유화'로 규정하고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단독보도 4건을 게시했다. 뉴스버스는 지난 6월 [쥴리였으면 본 사람 나올 것]이라며 김건희 씨를 인터뷰 했던 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이 만든 인터넷 매체다.
①[단독]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
②[단독] 윤석열 검찰, ‘윤석열 김건희·한동훈’ 명예훼손 피해 고발 야당에게 시켰다
③[단독] 윤석열 검찰, ‘검찰·김건희 비판' 보도 기자들도 야당에 고발 사주
④[단독] 작성해 증거자료도 야당에 넘겨…실명 판결문까지
⑤[분석과해설] 범여권인사 야당 고발 사주는 명백한 정치공작, 윤석열 '검찰권사유화'
⑥[배경 설명] 검찰총장 무력화 시도에 윤석열 야당 고발 사주로 대응
⑦[부연]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 '눈과 귀'...총장 지시 없인 못움직여
⑧[반론] 윤석열 '전화 차단', 김웅 "전달만 한 것 같다", 손준성 "황당한 말씀"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정치 공작'
'뉴스버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3일 수사정보정책관을 맡고 있던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는 당시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검사 출신의 김웅 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한 부를 전달했다. 고발인란은 고발인을 알아서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빈칸이었고, 고발장의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적혀 있었다.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은 각계와 검찰 내부 주요 동향 등을 검찰총장에게 직보하고 검찰총장의 내밀한 지시를 이행하는 자리다.
손 검사가 미통당 측에 고발을 사주한 대상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범여권 유력 정치인 3명과 언론사 관계자 7명, 성명불상자 등 총 11명으로 고발을 사주하면서 적시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이었다.
고발장의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석열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 등 3명으로 뉴스타파가 지난해 2월 보도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보도와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5일 뒤인 4월 8일 손 검사는 또 한 차례 김 의원을 통해 다른 고발장을 미통당 측에 전달했다. 앞서 피고발인에 포함됐던 최강욱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추가로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이 고발장 역시 고발인란은 빈칸이었다.
매체에 따르면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손 검사는 지난해 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 청구할 때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였던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세평 등이 실린 분석 문건을 총장 지시로 만들었던 인물이다. 당시 추 장관은 이 문건에 담긴 내용 등을 근거로 ‘판사 불법사찰’로 규정해 징계청구를 하자,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청구취소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손 검사는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중앙지검 형사7부 부장검사였고,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 오른 뒤 원주지청장을 거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겨 지난 7월까지 대검에서 근무했다.
매체는 “해당 고발장은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된 후 법률지원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미래통합당에서 구체적 처리 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진동 기자는 '분석과 해설'에서 "윤석열 검찰의 범여권 인사들 고발 사주 행위는 2020년 4.15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야당을 끌어들여 범여권 유력 인사 등에 대한 수사 단초와 수사 동력으로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정치공작"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한 검찰이 고발을 사주한 범여권 인사들이 전부 ‘검찰개혁’과 ‘반(反) 윤석열’을 외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복수사 시도"라고 내다 봤다.
김건희 주가조작 보도 기자도 명예훼손 혐의 고발 시켜
이 기자는 "특히 고발장에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보도를 이어간 기자도 포함된 점은 당시 윤석열 검찰이 검찰권을 사유화해 비판 보도를 한 기자를 수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이라며 "고발장을 야당에 사주한 주체가 검찰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검이 윤 전 총장을 특검 수사팀장으로 임명한 직후, YTN기자가 박근혜 정권에서 좌천 인사를 당한 데 대한 세간의 보복 수사 우려를 전했을 때 윤 전 총장은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답했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지시'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
이진동 기자는 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당시 윤석열 총장 본인과 부인 김건희 씨,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한 고발장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야당 측에 넘겨준 과정을 보면 검찰권 사유화로 해석할 수 있다”라며 “윤 총장 본인이나 김건희 씨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의 경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윤 총장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기자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출신으로 검찰 내부를 훤히 아는 A 씨의 말을 인용했다. A 씨는 “수사정보정책관은 속성상 검찰총장 지시없인 움직일 수 없다. 반대 세력 수사를 위해 고발장을 야당에 건넸다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고 말했다.
수사정보정책관 자리는 다른 대검 부서와 달리 생산 자료를 일선으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수집 분석 평가한 수사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총장의 지시 없이 수사정보정책관이 독단으로 증거자료가 첨부된 고발장까지 써서 건네며, 그것도 총선 선거운동기간에 비례후보 출마자와 잠재적 대권 주자로 거론되던 유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 3명의 고발을 사주한다는 건 검찰 조직 생리상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진동 기자의 주장이다.
실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가운데 하나인 주요 재판부 법관 동향 문건 역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 총장의 지시를 받아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