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오산시, 11월까지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 기간..
지역

오산시, 11월까지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 기간

김정순 기자 inews21@daum.net 입력 2021/09/30 16:16 수정 2021.09.30 17:03
오산시청 전경/ⓒ김정순 기자
오산시청 전경

[오산=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오산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를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징수에 30일 밝혔다.

지난 8월 말 시 기준 외국인 체납액은 1894명, 3849건, 5억 5540만 원이며, 이 중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합계가 3억2300만 원으로 전체 외국인 체납액의 58.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산시는 언어 장벽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외국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4명을 올 10월에 체납관리원으로 추가 채용하고, 외국인에게 맞춤형 외국어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관내 시설 3곳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작성된 납부 안내 리플렛과 배너를 설치하고, 체납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반면 고질·상습 체납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비용 관련 외국인 전용 보험을 11월까지 압류와 추심하기로 하고, 수원지방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 비자 연장 제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성복 징수과장은“언어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본인이 체납된 사실 조차도 모르는 외국인에게 맞춤형 안내와 고질·상습 체납 외국인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