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 중구가 다음달 5일부터 ‘코로나19 극복 영세소상공인 상가임차료 및 공공요금 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해 영업 중인 관내 영세 소상공인으로, 연매출액 8000만 원 미만(간이과세 기준금액)이다.
구는 유상임차상가에는 임차료와 공공요금 150만 원을, 자가상가‧무상임차상가에는 공공요금 50만 원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무점포자, 무등록사업자, 매출 확인 불가자, 휴‧폐업 상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 실제별도 사업장 미운영자,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준용)은 제외된다.
신청은 중구청 2층 민원접견실이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중구청 경제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갑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구재원 192억원을 마련해 지원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향후 다각적인 방안을 폭넓게 검토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