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우리도 나라에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사람들이다. 형평성에 맞게 조치해달라”
충남 아산시에서 유흥업을 하는 이후주 씨는 1일 충남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이같이 토로했다.
이 씨에 따르면, 식당이나 커피숍, 일반 체육시설 등은 아침부터 문을 열기 시작해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는 반면, 유흥업소는 저녁에 손님이 오는 특성상 오후 5~6시쯤 늦게 영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오후 10시면 문을 닫아야 하는 방역지침으로 인해 4~5시간밖에 영업하지 못 하는 것.
특히 대부분의 유흥업 손님은 오후 9시쯤 늦게 오지만, 오후 10시면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손님을 받지 못하고 돌려보내야 한다.
이 씨는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들어 일주일에 5~6일은 매출이 0원이었던 경우도 많다. 월세와 전기세, 세금 등을 내고 가족까지 먹여 살리려면 한 달에 7~800만 원씩 적자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소상공인과 똑같이 납세의 의무를 지고 똑같이 힘들어하는 데 나라에서는 유흥업만 지원을 뺀다”며 “유흥주점은 한 달 세금에 3~4가지가 더 붙어서 나온다. 세금 감면 하나도 없이 꼬박 세금을 걷어가면서 장사를 못 하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지적했다.
또 이 씨는 “아침부터 영업할 수 있고 배달까지 가능한 식당, 커피숍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노래방 기계를 들고 영업하러 다닐 수 없지 않냐?”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등 차별제도를 둬야 한다. 최소 12시까지만이라도 영업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나이트 클럽 같은 경우는 동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해하지만, 소규모로 1~2개 방을 운영하는 곳도 유흥업소로 분류됐다. 100명, 200명 모이는 업종과 2~3명 모이는 업종을 세밀하게 나눠서 조치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