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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12시까지”…충남 유흥업자, 형평성 지적..
사회

“영업시간 12시까지”…충남 유흥업자, 형평성 지적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10/01 16:44 수정 2021.10.01 17:05
- 유흥업 특성상 늦게 영업 시작…“아침에 열고 배달 가능한 식당, 커피숍과 차별둬야”
충남 아산시에서 유흥업을 하는 이후주 씨가 1일 충남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충남 아산시에서 유흥업을 하는 이후주 씨가 1일 충남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우리도 나라에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사람들이다. 형평성에 맞게 조치해달라”

충남 아산시에서 유흥업을 하는 이후주 씨는 1일 충남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이같이 토로했다.

이 씨에 따르면, 식당이나 커피숍, 일반 체육시설 등은 아침부터 문을 열기 시작해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는 반면, 유흥업소는 저녁에 손님이 오는 특성상 오후 5~6시쯤 늦게 영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오후 10시면 문을 닫아야 하는 방역지침으로 인해 4~5시간밖에 영업하지 못 하는 것.

특히 대부분의 유흥업 손님은 오후 9시쯤 늦게 오지만, 오후 10시면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손님을 받지 못하고 돌려보내야 한다.

충남 아산시에서 유흥업을 하는 이후주 씨가 1일 충남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충남 아산시에서 유흥업을 하는 이후주 씨가 1일 충남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 씨는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들어 일주일에 5~6일은 매출이 0원이었던 경우도 많다. 월세와 전기세, 세금 등을 내고 가족까지 먹여 살리려면 한 달에 7~800만 원씩 적자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소상공인과 똑같이 납세의 의무를 지고 똑같이 힘들어하는 데 나라에서는 유흥업만 지원을 뺀다”며 “유흥주점은 한 달 세금에 3~4가지가 더 붙어서 나온다. 세금 감면 하나도 없이 꼬박 세금을 걷어가면서 장사를 못 하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지적했다.

또 이 씨는 “아침부터 영업할 수 있고 배달까지 가능한 식당, 커피숍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노래방 기계를 들고 영업하러 다닐 수 없지 않냐?”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등 차별제도를 둬야 한다. 최소 12시까지만이라도 영업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나이트 클럽 같은 경우는 동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해하지만, 소규모로 1~2개 방을 운영하는 곳도 유흥업소로 분류됐다. 100명, 200명 모이는 업종과 2~3명 모이는 업종을 세밀하게 나눠서 조치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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