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충남도민 문화권 보장 조례, 상정 보류..
사회

충남도민 문화권 보장 조례, 상정 보류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10/01 17:29 수정 2021.10.01 17:59
- 기독교대한감리회, 충남도청 방문…동성애, 양성애, 이슬람문화 확장 등 문제 지적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충청연회연합회(회장 이강웅 장로)는 1일 충남도청을 찾아 ‘충남 도민문화권 보장에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사진=남선교회 충청연회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충청연회연합회(회장 이강웅 장로)는 1일 충남도청을 찾아 ‘충남 도민문화권 보장에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사진=남선교회 충청연회연합회)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청남도 도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의 상정이 보류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충청연회연합회(회장 이강웅 장로)는 1일 충남도청을 찾아 ‘충남 도민문화권 보장에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날 양승조 지사를 만나 자료를 전달하며 “문화 다양성의 보호로 인해 동성애, 양성애, 이슬람문화 확장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도민 역차별 및 지역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조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 지사는 “의견을 충분히 이해했고 존중한다”며 실무 담당자를 통해 조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 조례 제정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조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서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언제까지 조례 상정이 보류가 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 도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는 도민 개개인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조례에서 도민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라 모든 도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