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프리존] 조영미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29일까지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지원대상 누락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를 발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정부 방역 강화 조치로 2020년 8월 16일부터 지난 7월 6일 기간 중 시행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했으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대상에 누락된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행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종은 집합금지 8종(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과 영업제한 6종(식당·카페,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점(300㎡이상), 숙박시설) 등 14종으로 업종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지자체 발급 대상 업종 중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점(300㎡이상)·직접판매홍보관은 기업경제과 ▲유흥주점·단란주점·식당·카페·이미용업·목욕장·숙박시설은 위생과 ▲노래연습장·PC방·스탠딩공연장·오락실은 문화관광과 ▲실내체육시설은 체육청소년과 ▲스터디카페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다.
단,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확인서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교육지원센터에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한다.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오는 29일까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 이행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희망회복자금 지원에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