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주말인 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경남에서는 1일 오후 5시 대비 6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한 동안 잠잠하던 창녕에서 학생을 포함해 13명이 확진자가 발생했다.
창녕 확진자 13명 중 8명은 도내 확진자 접촉자이며 5명은 지인이고 2명은 가족이다. 1명은 동선 접촉자로 확인됐다.
이 중 3명은 1일 확진자가 다니는 창녕 소재 고등학생이다. 창녕군 방역당국이 해당학교 학생 155명과 교직원 53명 등 208명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205명은 음성이 나왔다.
양산 확진자 3명은 양산 소재 공장 관련 확진자의 가족으로, 양산 소재 공장 관련 누적 확진자는 33명으로 늘었다. 해당 공장은 5일까지 임시폐쇄한 뒤 접촉자를 제외하고 검사결과 음성 판정자만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로써 2일 오후 5시 기준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총 1만1654명으로 증가했으며 768명이 입원치료 중이다.
한편 경남의 코로나19 접종 완료자가 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50%를 돌파했다. 전체 접종 대상자 299만9462명 중 1차 접종자는 255만1015명으로 85.0%이고 접종 완료자는 57.0%인 171만277명으로 집계됐다. 인구수 기준으로는 1차 접종자가 76.8%, 접종 완료자는 51.5%에 달했다.
경남도는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 증가, 생업시설 운영이 어려운 수칙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완화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 (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는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했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실외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 구성 최소인원이 허용된다.
대형마트 등과 마찬가지로, 하나로마트 등 대규모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도 출입자 명부 관리와 작성이 의무화 된다. 아울러,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 이에 해당한다.
식당카페는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편의점도 22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이 외의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부 업종에 대하여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완화하고, 방역 피로감과 민생경제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밝히며, “본격적인 일상회복 시작을 위해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와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율과 함께 방역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사적모임, 운영제한 등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하고, 11월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 전환을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