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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입학취소' 빌미 던져준 유은혜, 이번에도 국힘 ..
정치

'조국 딸 입학취소' 빌미 던져준 유은혜, 이번에도 국힘 의원에 '동조'

고승은 기자 merrybosal@hotmail.com 입력 2021/10/03 12:08 수정 2021.10.03 13:08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 되어도 규정상 일부 보수 지급, 부총리의 수상한 '정무적 판단' 재조명

[ 고승은 기자 ] =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후 20개월 간 56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 “수업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것은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직위해제는 아직 교수직에서 '해임'당한 것이기 아니기에,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수라도 서울대 교원보수 규정상 일부 급여는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유은혜 장관은 소위 '정무적 판단'으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의 결정적 빌미를 제공, 국민의힘 등 야당과 조중동 등 수구언론에 '먹잇감'만 던져줬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들의 논리에 휘둘리는 셈이다. 

유은혜 장관은 소위 '정무적 판단'으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의 빌미를 제공하여, 국민의힘 등 야당과 조중동 등 수구언론에 '먹잇감'만 던져줬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장관은 소위 '정무적 판단'으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의 빌미를 제공하여, 국민의힘 등 야당과 조중동 등 수구언론에 '먹잇감'만 던져줬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사진=연합뉴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유은혜 장관을 상대로 “조국 교수처럼 직위해제 된 교수가 수업이나 연구활동 이런 정상적인 활동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위도식하면서 수 천만원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은 반칙이고, 특권이고, 불공정한 일”이라고 질의했다. 

유은혜 장관은 “서울대의 행정에 근거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면서도 “수업하지 않고 그렇게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지적처럼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야당 의원에 동조했다.

이에 대해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2일 페이스북에서 "유은혜 장관의 발언은 의아하다"며 "조국만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 이유로 직위해제된 경우에도 적용되어 온 규정이고, 해임이나 파면이 아니기에 서울대 규정에 따른 기본 지급"이라고 반박했다.

우희종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이)오래 재직한 교수인데 거의 1년 9개월 동안 5천이다. 한달에 봉급 외에 7천만원 퇴직금 수령하는 대리와 비교도 안됩니다만. 뭘 더 해야겠다는 것인가"라며 "질문의 의도를 충분히 알 교육부 장관이 차라리 대학 규정을 검토해 보겠다 정도라면 모를까. 이런 식의 대답에 침묵하는 서울대 본부도 알 수 없다"라고 일갈했다.

서울대 규정상 직위해제 조치된 교수의 경우에도 일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것이지, 해임당한 것이 아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대 규정상 직위해제 조치된 교수의 경우에도 일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것이지, 해임 당한 것이 아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대 교원인사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선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직위해제가 되더라도 기존에 맡고 있던 업무만 내려놓았을 뿐 교원 신분을 잃은 것은 아니다.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상 직위해제 후 첫 3개월은 기존 보수의 50%, 그 이후에는 30%를 수령할 수 있다. 조국 전 장관은 규정대로 일부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유은혜 장관은 지난 3월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대학은 판결과 별도로 입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소위 '정무적 판단'으로 부산대를 압박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우선 조치부터 하라는 것이었다. 

당초 부산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조민씨의 모친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입학 취소 결정을 미뤄왔는데, 결국 지난 8월 조민씨에 대한 입학취소 '예정처분결정'을 내렸다. 

부산대 측은 문제의 '동양대 표창장'이 평가 대상도 아니었으며, 조민씨의 의전원 합격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었다면서도 입학 취소라는 해괴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선일보' 등 수구언론과 야당 인사들은 신나기라도 한 듯, 조민씨가 국시를 통해 정당하게 취득한 의사면허 박탈까지 부추겼다. 

부산대 측은 문제의 '동양대 표창장'이 평가 대상도 아니었으며, 조민씨의 의전원 합격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었다면서도 입학 취소라는 해괴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선일보' 등 수구언론과 야당 인사들은 신나기라도 한 듯, 조민씨가 국시를 통해 정당하게 취득한 의사면허 박탈까지 부추겼다. 사진=연합뉴스
부산대 측은 문제의 '동양대 표창장'이 평가 대상도 아니었으며, 조민씨의 의전원 합격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었다면서도 입학 취소라는 해괴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선일보' 등 수구언론과 야당 인사들은 신나기라도 한 듯, 조민씨가 국시를 통해 정당하게 취득한 의사면허 박탈까지 부추겼다.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처사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보궐선거 직전인 3월 24일, 유은혜 장관의 갑작스런 발언으로 우려되었다”며 “장관이 대학교육의 부정부패에는 손도 못대면서, 조민 양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판이 남아 있는데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눈귀를 의심할 정도였다”고 유은혜 장관을 질타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입학 사정에 참고된 자료가 아니었고 그 진위에 다툼이 있는 표창장 한장으로 이미 교육과정을 다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까지 통과한 사람에게 입학취소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일거에 송두리째 부정하고 배제하는 반교육적, 반인도적인 것"이라고 질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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