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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현역군인 400여명 윤석열 캠프 참여…군형법 위반..
정치

설훈 "현역군인 400여명 윤석열 캠프 참여…군형법 위반"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입력 2021/10/05 12:41 수정 2021.10.05 14:58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공동위원장·현역 장교 다수 오픈 채팅방 활동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설훈의원실 제공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설훈의원실 제공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현역군인 400여명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정책자문단에 참여한 것은 군형법 위반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윤석열 국민캠프’가 지난 9월 25일 공개한 국방정책·공약 의견 수렴 및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보면, 현역군인 400여명,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이 정책자문단 등으로 참여했다”며 “군형법 94조(정치관여)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엄중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윤석열 캠프는 국방공약 표절 논란이 일자 치열한 토의 과정을 통해 공약을 만들었다며 토의 과정에 참여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며 "이중 오픈 채팅방에 현역 군인 등 400여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육군 53사단, 66사단, 1사단, 7사단 등 소속인데 영관급 장교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형법 94조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누가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고, 현역군인들은 어떤 경로로 참여하게 됐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에 따르면 현역군인 오픈 채팅방 외에도 윤석열 캠프에는 현직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예비역 장성)들이 캠프 미래국방혁신4.0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운영요령 8조'는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외에도 정치활동이 금지된 현직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도 윤석열 캠프 정책자문단으로 참여했다. 

설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들은 국민세금으로 월 330만원 가량의 수당도 받고 있는데, 안보정책을 위한 국민 세금이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한 정치활동에 지원된 꼴”이라며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들을 당장 해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윤석열 캠프에 관여한 현역군인 등의 활동과 관련해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조치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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