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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종시의회, ‘비법정도로 분쟁’ 연구용역을 충남대 ‘모기지론 연구자’와 체결?

이기종 기자 dair0411@gmail.com 입력 2021/10/05 13:22 수정 2021.10.05 13:36
세종시의회는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을 위한 5차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는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을 위한 5차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의 용역연구 수행기관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수의계약 등과 관련한 입장을 5일 밝혔다.

최근 세종시의회의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5차 간담회에서는 세종시 비법정도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그동안 진행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에 대한 검토와 임채성 대표의원의 주재 회의 등으로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용역 수행기관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중간보고를 통해 ▲관내 비법정도로 분쟁 현황 ▲국내외 비법정도로 실태 분석 결과 ▲분쟁 해결 방안 등 지난 7월 말부터 연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질의답변 시간에는 최종 연구용역에 반영되어야 할 개선사항과 관련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여기에서 ‘기개설된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해결 방안’과 ‘향후 정비할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 방지 방안’으로 분류해 지적 재조사 확대, 건축 관련 조례에 도로 지정 근거 개정 추진, 주민 숙원사업 등 추진의 토지사용 승낙서 관리방안 수립 등을 논의했다.

이에 본지는 세종시의회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관리부 협약팀)에게 연구용역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일 연구용역과 관련된 일반자료와 입장을 요청했다.

이번 본지의 ‘기개설된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해결 방안’과 관련된 취재는 수의계약에서 적정한 연구책임자를 선정했는가 여부 이다.

실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958호)에 의하면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보면 비법정도로 등과 관련한 법률 전문가와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특히 그동안 세종시의회는 이번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과 관련된 총 5차례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관계자(교수, 연구원)가 아닌 법과 관련된 전문적인 경험과 사고를 지닌 관계자가 선정되어야 함이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보도자료(3월 4일)에는 ‘세종시의회,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이라는 제목으로 임채성 의원과 차성호 의원, 이윤희 의원을 비롯해 목원대 박선규 교수, 동원측량설계공사 박선종 대표, 세종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박건형 변호사, 세종시 우정훈 도로과장, 임동현 토지정보과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비법정도로에 대해 “마을안길 및 농로 등 관계 법령 이외의 관습적 도로를 일컫는다. 세종시의 경우 읍‧면 지역 내 토지 가격의 급등으로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세종시의 문제점을 인식했다.

또 연구모임의 목적에 대해서는 “연구모임은 오는 11월까지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사례 조사 및 분석,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조사, 소송 사례 등을 면밀히 파악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세종시의 특성을 감안해 비법정도로와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두 번째의 보도자료(4월 22일)에서는 ‘세종시의회,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개최’라는 제목으로 “사업 주체별로 제각각이었던 토지사용승낙서의 통일된 표준안을 마련하고, 목원대 박선규 교수가 발제한 ‘세종시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방향’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 추진할 연구용역의 세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보도자료에서는 세종시가 추구하는 행정수도,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정치적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급격한 토지 가격 상승과 토지소유권 변동에 따른 사유재산권 행사 등으로 인해 비법정도로 분쟁과 관련된 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과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세 번째 보도자료(6월 30일)에서는 “세종시의회,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개최”라는 제목으로 연구용업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 “통일된 토지사용승낙서 표준안에 대한 법률 자문 반영사항, 성장관리방안 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 확보 가능 여부, 건축조례 개정을 통한 도로 지정 대상 확대 가능 여부, 지적재조사를 통해 현지 여건에 맞는 지적 정리 추진 등”으로 논의 사안별로 사례와 예상되는 문제점, 효과 등에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최근 네 번째 보도자료(8월 11일)에서는 ‘세종시의회,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라는 제목으로 용역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는데 ▲관내 비법정도로 분쟁지역 현황 조사 및 분석 ▲관련 법령, 조례, 판례, 국내외 사례 등 조사 및 분석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 방안 및 대안 제시 ▲개선안에 따른 영향 분석 등이다.

이번 모임을 대표하는 임채성 의원은 그동안 세종시의 비법정도로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분쟁 해결방안 모색과 함께 앞으로의 비법정도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여 이번 연구용역이 세종시의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의 중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이번 용역연구와 관련된 계약방법 적정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연구용역비용으로 편성된 예산(의원정책개발비) 내 계약 추진한 사항으로 의원정책개발비(90,000천원)에서 현재 운영 중인 연구모임 4개를 각각 지원(22,000천원)을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책임연구원 용역 수행의 적정성과 관련해 “용역수행업체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소속 대학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지정하여 용역 수행 중이며 해당 교수는 ‘우리나라 모기지론 조기상환 모형에 관한 실증 연구, 미국 연방정책금리 조정효과가 국내 국고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연구의 과업내용은 ‘세종시 관내 비법정도로 분쟁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과 그에 따른 영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유사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부교수 수준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연구원이므로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충남대 측에서는 아직도 자격기준(부교수 수준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연구원) 등 수의계약과 관련된 본지의 자료 요구 및 입장 표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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