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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다가구 주택 불법 쪼개기’시공서부터 위법행위 차단 예방책 마련

김정순 기자 inews21@daum.net 입력 2021/10/05 15:35 수정 2021.10.05 18:27
용인시청 전경/ⓒ용인시청
용인시청 전경/ⓒ용인시청

[용인=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용인시는 ‘다가구 주택 불법 쪼개기’ 사전 차단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다가구주택 불법 쪼개기는 정상적으로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임대 수익을 늘리기 위해 불법적으로 건물 내 가구 수를 늘리는 행위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사회문제를 양산할 수 있어 시는 허가 및 시공단계서부터 위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것이다.

시는 우선 허가단계에서부터 도면상 가구 분할을 위한 구조변경이 쉬운 평면 계획은 허가하지 않고, 시공 중에 이뤄지는 위법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감리자를 통해 배관공사 및 출입구 타설 시 적법 시공이 이뤄졌는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위법행위 발견 시 건축주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설계자와 시공자도 처벌된다는 사항을 고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시 최대 100%의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는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다가구 불법 쪼개기는 주거 환경의 질을 낮추고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 건축물을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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