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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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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10/05 17:04 수정 2021.10.05 17:11
무자격·무등록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공인중개사 사칭,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아산시청 전경./ⓒ아산시
아산시청 전경(사진=아산시).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읍면 지역 부동산 매매 건을 중심으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가 만연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무자격·무등록)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무자격·무등록자 중개행위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차단 위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펼쳤으나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읍면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를 의뢰하기 불편해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이 전원주택부지 등을 외지인에게 소개하거나 부동산업 관계자가 상담 후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시민 재산권 보호 위해 올해 말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대리인이 실거래 신고한 매매 건을 정밀 분석해 매도자, 매수자, 대리인에게 공문 및 질문지를 발송해 검토 후 불법 중개자가 발각될 경우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 통해 거래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며 “부동산 불법 중개 근절 통한 공정거래 질서 정착 위해 특별단속을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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