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프리존]박상록 기자=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한 해상 낚시터 업주 4명이 태안해경에 적발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관내 낚시어선업 및 해상 낚시터업소에 대한 불시 점검단속을 벌여 무허가 영업 2건, 허가사항 및 선적항 미변경 2건 등을 단속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점검단속은 가을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업 및 해상 낚시터업 안전관리 강화 일환으로 마검포항, 구매항, 탄개항, 대야도항 등지의 현장에서 실시됐으며, 낚시어선 구명조끼 착용, 출입항 신고 사항,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위치 및 면적, 관리선, 수상시설물, 최대수용인원 등의 허가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바다낚시 이용자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불시점검 단속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는 낚시터업 무허가 및 허가 미변경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을, 낚시어선 선적항 미변경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