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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고종 아들의 승언리 상여 '문화재구역 해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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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고종 아들의 승언리 상여 '문화재구역 해제 추진

박상록 기자 park-2223@hanmail.net 입력 2021/10/07 09:41 수정 2021.10.07 10:10
- 보호각 제 역할 못해 상여 훼손 우려, ‘보호각’이 문화재구역 지정돼 주민 피해 -
- 가세로 군수, “문화재구역 해제 위해 충남도와 적극 협의할 것”-
승언리 상여 보호각 모습.(사진=태안군청)
승언리 상여 보호각 모습.(사진=태안군청)

[태안=뉴스프리존]박상록 기자= 충남 태안군은 안면읍에 위치한 '태안 승언리 상여'( 충남도 문화재자료 제315호)의 상여 보호각 철거 및 상여 이동 보관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상여'의 장기적 보존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이다.

군에 따르면 이를 위해 가세로 태안군수는 6일 현장을 점검하고 상여 보호각 철거를 위해 충남도에 문화재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한편, 상여의 온전한 보존에도 적극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승언리 상여는 고종의 아들 완화군(이선)의 장례를 위해 제작한 조선 후기 왕실 상여로 추정되며, 화려한 자태를 지녀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나 지난 1990년 충남도 문화재자료 제315호로 지정된 바 있다.

군은 상여의 안전한 보존 및 보관을 위해 지난 1993년 상여 보호각을 신축했으나 해당 보호각은 항온항습 및 외부 오염물질 차단 기능이 없어 상여의 훼손을 막지 못한데다 외딴 곳에 위치해 화재 및 도난으로부터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상여는 동산(動産)문화재로서 문화재구역 지정이 불필요하나 상여 보호각이 건립됨에 따라 1996년 해당 시설이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 아닌 임의로 선택된 곳이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상여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 공사를 실시했으며, 주민 재산권 침해를 막고 상여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서는 상여 보호각 철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달 중 충남도에 문화재구역 해제를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여는 보존처리 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수장고에 보관할 예정이며, 추후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특별 전시에 나설 계획이다.

가세로 군수는 “현재 승언리 상여 보호각은 문화재구역으로 설정돼 곧바로 철거를 할 수 없는 관계로, 충남도와 면밀한 협의를 거친 후 문화재구역에서 해제되면 즉시 보호각 철거에 나설 것”이라며 “역사적 가치를 지닌 상여의 철저한 보존과 주민 재산권 제약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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