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프리존]박나리 기자= 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손실보상 기준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급 대상도 당초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확대됐고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으로 정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10일 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손실보상제도의 시행을 위해 범정부·민간 TF 회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히,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20여개 소상공인 협·단체와 지난달에만 7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7명 중 2명을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구성했다. 업계 대표는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영법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원회에서는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도 소기업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손실보상제도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할 방침이다.
또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이 100% 반영된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중기부는 신속한 신청·지급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서류 증빙 부담이 없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게 한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달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달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 및 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전담T/F를 구성했으며 전담 창구에 투입할 행정 보조인력 700여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제도’와 관련, 국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보상대상 1.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입니다.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21.7.7.),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기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보상금 산정 4.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5.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합니다. 6. 보정률의 개념 및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전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8.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9.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되는지? ‘감염병감염병’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신청 및 이의신청 10.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①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②확인보상(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확인보상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2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예산, 콜센터 등) 12.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손실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0월 말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