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은 기자 ] = 윤석열 전 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코바나컨텐츠 대표)가 과거 서일대학교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초·중·고 강의경력까지도 허위로 기재한 것이 공식 문서로 확인됐다. 부정 논문 논란에 이은 허위경력 기재 논란이다. 이런 허위 이력과 논문 표절 등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수익을 얻었다면, 당연히 업무방해죄와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한다.
이에 윤석열 캠프는 횡설수설 답변으로 일관했다. 캠프 공보실장을 맡고 있는 이상일 전 의원은 8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기록이 없는지는 몰라도 짧은 기간이지만 해당 초중고에서 근무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근무했다는 공식 기록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음에도, '어쨌든 근무했다'고 강변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김명신(김건희씨 개명 전 이름)의 서울시 관내 학교 근무이력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김건희씨는 지난 2004년 서일대에 강사지원서와 함께 낸 이력서에서 지난 강의경력란에 △ 1997~98년 서울 D초등학교 근무 △ 1998년 서울 K중학교 근무 △2001 서울 Y고등학교 근무라고 적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온 답변은 김건희 씨의 해당 학교 근무 이력이 없다는 것이다. '2001년 Y여상 강사(미술)로 근무한 이력은 있음'이라고만 돼 있으며, 그 이력에 대해선 김씨가 이력서에 적지 않았다.
또 김건희씨는 같은 이력서 '학력' 란에 '2003년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박사과정(정부지원 BK21 사업프로젝트)'라고 적어놓았지만, 이 역시 확인되지 않는 이력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강민정 의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김씨와 관련된 국민대 BK21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밝혔다. BK21은 교육부가 1999년부터 수조원대의 예산을 지원하며 진행한 우수 고등인력 양성 교육정책이다.
지난 8월 '월간조선'은 김건희씨가 지난 98년 서울 광남중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교생실습은 근무경력이나 강의경력 등으로 포함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교원자격검증령의 교육경력 범위에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교원으로 전임 근무한 경력만 인정해서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씨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허위경력으로 치장했고 그 경력을 바탕으로 서일대에서 교편을 잡았다”며 “이는 도덕성뿐 아니라 사문서 위조”라고 직격했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이상일 전 의원은 "오히려 그 주장하는 쪽에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간강사 이런 출강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시간강사 출강도 많이 있었고 허위경력을 시간강사를 하기 위해서 활용할 이유도 없었다"라며 "초중고에 근무했던 건 저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기록이 없는 이유는 사실 모르겠다"고 회피했다.
이상일 전 의원은 '김건희씨에게 캠프 차원에서 직접 확인했나'라는 질문에도 "제가 언급할 입장이 못 된다. 직접 여쭤보지 않았다"며 "기록이 왜 없는지 모르겠지만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속 회피했다. 이렇게 의혹이 명백한데도, 최소한의 확인조차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윤석열 전 총장 휘하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2012년 받은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인가, 아닌가를 두고 최성해 전 총장의 진술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해 수없이 압수수색을 했으며 또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학술회의에 참석했나, 안 했나를 두고 그렇게 따지고 들었다. 이는 결국 '기사 100만건' 논란까지 낳으며 온 나라를 뒤숭숭하게 흔들었다.
이미 다른 스펙을 많이 갖추고 있던 조민씨의 입학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을 가지고 '입시부정'이니 '국정농단'이니 하면서 한 가정을 아예 멸문지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이자 조민씨의 모친인 정경심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감옥에 있다. 게다가 표창장은 이명박 정권 때 발급됐으며, 당시 조국 전 장관은 정권의 눈엣가시 교수 중 하나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허위경력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수익을 얻었다는, 그것도 정식 기록으로까지도 드러나는 이 논란에 대해선 "어쨌든 근무했다"고 우기고만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잣대라면 대선 후보는 법무부 장관 후보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 잣대와 검증이 필요할 수밖에 없음에도, 이렇게 심각할 정도의 '이중잣대'로 일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