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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지구도 개발부담금 면제… ‘대전판 화천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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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지구도 개발부담금 면제… ‘대전판 화천대유’?

김일환 기자 dusdls425@naver.com 입력 2021/10/10 15:05 수정 2021.10.10 16:27
도안2-1지구, 개발부담금 일몰일 4일 앞두고 사업 인가로 수백억 감면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학교용지 제외’ 사업시행사 지정요건 특혜 의혹
도안2-1, 2-2지구 학교 배치계획도./©뉴스프리존
도안2-1, 2-2지구 학교 배치계획도./©뉴스프리존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정국을 흔드는 가운데 그 불똥이 대전시로 튈지 주목된다.

최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전 도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도 개발부담금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면서 ‘대전판 화천대유’ 아니냐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0일 대전시와 대전교육청,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안2지구 개발사업은 애초 ‘도시개발법’과 ‘학교시설확보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계획에 학교시설계획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의무규정이 있다.

하지만 복용초등학교(가칭) 부지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작성된 건설업체의 도안2-1지구 개발계획에 대해 대전시가 2018년 2월 5일자로 승인됐고, 학교 용지와 관련된 실시계획 인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유성구가 같은 해 6월 26일자로 실시계획 승인을 내줬다.

도안2-1지구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학교용지를 제외함으로써 사업시행사 지정요건인 67% 부지(주민 동의율)를 확보할 수 있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됐다. 

도안2-1지구 사업 대상지 내 생산녹지가 38.96%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이 아니었는데도 대전시와 유성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시도하면서까지 대상지역의 요건을 맞추려 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역 건설업계는 대전시와 유성구가 인허가와 승인을 서두른 데에는 개발업자에게 수백억 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근거는 ‘개발부담금 일몰일’이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 장치 중 하나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1989년 도입됐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11일 민간투자와 부동산 경기 부양 차원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조항을 신설,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중 2015년 7월 15일부터 2018월 6월 30일까지 인가 등을 받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문제의 도안2-1지구 실시계획 인가 시점은 2018년 6월 26일로, 개발부담금 일몰일을 4일 앞둔 시점이다. 이로 인해 유토개발 1차는 수백억 원의 개발 부담금을 감면받았다.

개발부담금 전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어도 최소 백억 원 이상의 개발부담금을 대전시민을 위해 확보할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유례 없는 인허가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은 사업시행사의 주머니만 채워 준 격이 됐다는 비판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개발부담금 면제를 위한 노력(?)들이 엿보인다”며 “도안2-1지구 개발계획에 학교시설계획(복용초 부지)을 포함했을 경우, 구역지정 제안의 핵심 요건인 동의율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후속 행정처분인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과 실시계획 인가가 지연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개발부담금 면제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란 사실상 힘들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대전시와 유성구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한 행정을 통해 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 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와 유성구는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권 개입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법정요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행정관서에서 이를 허락할 수 있겠냐는 설명이다. 

한편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무효확인 등 항소심 3차 변론이 오는 28일 열린다. 앞서 지난 2월 한 농업회사법인이 대전시를 상대로 낸 이 소송에서 대전시는 개발구역 지정과 계획수립부터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행정처분 취소)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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