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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음식점 출입문 5m 이내 자율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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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음식점 출입문 5m 이내 자율 금연구역 지정

최슬기 기자 madapplepie@hanmail.net 입력 2021/10/11 07:39 수정 2021.10.11 15:10
음식점 47곳 대상 안내표지판 및 표지석 설치
과태료 부과 없어 실효성 '글쎄'
출입문 부착 안내표지판(왼쪽)과 출입문 앞 안내표지석
출입문 부착 안내표지판(왼쪽)과 출입문 앞 안내표지석 ⓒ부산시

[부산=뉴스프리존]최슬기 기자=부산시가 음식점 출입문 주변 흡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율 금연구역 지정에 나선다.

부산시는 지난해 19곳에 이어 올해 음식점 47곳을 선정해 음식점 출입문 앞 5m 이내를 자율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47곳은 부산시 외식업지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음식업소의 영업장은 금연구역이나, 출입문 주변은 영업장에 포함되지 않아 흡연자들의 주된 흡연 장소로 이용됐다. 이 때문에 업소 방문 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출입문을 여닫을 때마다 담배 연기가 업소 안으로 유입되는 등 이용객들이 식당 이용에 불편함을 겪기도 했다.

부산시는 음식업소 출입문 앞 5m 이내를 자율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자율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문 앞바닥에도 안내표지석이 설치된다. 또한, 자율 금연구역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홍보용 수저받침 종이를 식탁에 비치해 흡연자들에게 해당 업소의 출입문 주변이 금연구역임을 알린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과는 달리 자율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지만, 시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표지석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흡연자들의 흡연행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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