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프리존]박상록 기자=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직무대행 김광제, 이하 조합)이 탄핵으로 공석이 된 조합 이사장 보궐선거를 당초 이달 8일에서 28일로 변경, 실시키로 하는 등 조합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합은 최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인해 ‘대의원총회 개최 장소 대관 문제’ 등 내부사정에 따라 부득이 선거 일정을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조합 이사 18명 중 이사장 직무대행 등 16명과 감사 3명 등 총 19명이 참석해 오는 28일 대의원 임시총회를 소집, 탄핵으로 공석이 된 이사장과 이사 1명을 각각 선출하는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확정했다.
또,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에 걸맞도록 ‘조합 정관 개정’ ▲지난 8월 31일 열린 ‘대의원 임시총회’ 시 회의진행 방해자 등 3명(이사 1명, 대의원 2명)에 대한 제명 등의 안건도 처리키로 했다.
기존 ‘회의방해’ 대의원 8명 중 5명은 최근 ‘대의원 자진사퇴서’를 조합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대의원 총회에서 탄핵당한 국응복 전 허베이조합 이사장 측이 ‘해임은 무효’라며 법원에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 신청의 첫 심리가 지난 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리에는 국 전 이사장과 허베이조합 측 대리인인 김광제 이사장 직무대행,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어 법원은 오는 22일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한 상태로, 이들 서면을 심리한 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합 측은 지난 8월 31일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해 10가지 사유를 들어 국 전 이사장을 직위해제 했으나, 그는 당시 대의원 임시총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제기했다.
국 이사장은 탄핵안을 대의원 임시총회에 회부하기 전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지만, 조합 측은 절차상 문제 될 게 전혀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 조합원은 “허베이조합이 오랫동안 다투는 모습만 보여와 조합원은 물론 피해지역 주민, 지역사회 저변에 깔린 불신의 골이 깊다”며 “조합이 하루빨리 정상화돼 갈등과 분열 없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야 신뢰도 회복하고, 지역발전기금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