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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직자 대상 반부패 맞춤형 청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

조영미 기자 young82110@gmail.com 입력 2021/10/12 21:39 수정 2021.10.12 22:18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달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맞춤형 청렴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제공=의정부시청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달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맞춤형 청렴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제공=의정부시청

[의정부=뉴스프리존] 조영미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달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맞춤형 청렴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교육 강사들을 초빙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5급 이상 청렴리더 과정, 6급 중간관리자 과정, 공공재정환수제도 실무자과정 등 총 11회에 걸쳐 맞춤형으로 추진됐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공직자로서의 엄격한 잣대와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청렴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공직자의 소명을 강조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대상자별로 나눠 진행됐으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세대별ㆍ직급별 인식 차이를 공감할 수 있는 통계자료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청렴리더 또는 관리자로서 갖춰야 할 역할과 청렴의식에 대해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7급 이하 실무자 교육에서는 직 장내 괴롭힘 금지 및 갑질문화 개선과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 및 사례 등 공직자로서 누구나 알아야 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과 2022년 5월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 공직자의 청렴 내재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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