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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정직 2개월 적법…정치활동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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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정직 2개월 적법…정치활동 중단해야"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입력 2021/10/15 09:13 수정 2021.10.15 10:10
"검찰권 남용과 직무상 의무위반 확인…친일파가 독립군 행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그동안 국민을 속인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윤석열 후보는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 사퇴는 물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는 글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검찰권 남용과 직무상 의무위반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했다"며 "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뒤로 한 채 국민이 위임해주신 막강한 권한을 국민과 법치가 아닌 사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치밀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급기야 이를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축적하고, 검찰총장을 사퇴한 후 야당 후보로 변신했다"며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치 출발의 근본 이유가 허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제 윤 후보는 마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며 후보 사퇴와 정치활동 중단을 거듭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총장직을 사임했더라도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적시했다. 정치인으로 치면 정치활동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다"며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징계로 면직된 공무원이 공무원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는 즉시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직 사퇴는 물론 마땅히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그나마 검찰의 명예를 지키고 대한민국 공직자의 자존을 지키는 길"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최근에는 측근, 가족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검찰의 인력과 정보를 이용해 반론 보고서를 작성하고 야당인 국민의힘과 모의해 여권인사를 고발사주 한 의혹도 드러나고 있다"며 "이쯤 되면 윤석열 검찰은 국기문란 헌법파괴 범죄집단 그 자체라 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후보는 "더 강력하고 중단 없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정치를 하지 않는 세상,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윤 전 총장과 같은 정치검찰이 다시는 검찰사에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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