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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정직 적법”…'추미애 판단' 받아들인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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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정직 적법”…'추미애 판단' 받아들인 법원

정현숙 기자 eunjong5900@hanmail.net 입력 2021/10/15 14:02 수정 2021.10.16 09:18
명분 잃은 윤석열 '판결 불복'..추미애 "尹, 정치적 책임지고 구속돼야"
윤석열 측 즉각 항소 "대장동 의혹 물타기 판결"
민주당 “윤석열, 양심 있으면 후보직 사퇴해야”.. 尹이 한동훈 보호위해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법원은 파면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고발사주까지 포함되었다면 당연히 파면이 되었을 것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로 대선출마 명분을 삼았습니다.

대통령은 커녕 일체의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15일 현근택 변호사 SNS-

법원, 윤석열 '징계면직(파면)'도 가능..중과실 판단

[정현숙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낸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윤 후보는 정치입문 등 모든 명분을 잃었다. 아울러 "사필귀정이다. 추미애가  옳았다"라는 반응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윤석열 검찰'이 판사사찰과 함께 채널A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내려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뜻이다. 법원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것을 넘어 오히려 윤 후보의 징계 수위가 가볍고, 면직 이상의 징계 즉 '파면'까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징계의 정당성이 법적 확인을 받은 것으로 정치적 탄압을 주장한 윤 후보의 주장은 근거를 잃었다.

따라서 검찰권을 사유화하면서까지 야당의 대선주자로 나선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권은 이번 판결로 윤 후보의 정치입문 명분 자체가 사라졌다며 대국민 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면서 구속 수사까지 촉구했다. 하지만 윤 후보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항소하겠다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거짓에 또 거짓"이라며 "윤 후보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 명예를 먹칠한 데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질타했다.

송 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집행정지 신청) 인용만으로 자신들의 (징계) 혐의가 벗겨진 것처럼 홍보하고 뻔뻔하게 대응한 윤석열 후보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뻔뻔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재판부는 오히려 정직 2개월은 징계 양형 중에 최저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가벼운 것이라고 판단했다”라며 “이런 사람이 야당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고 하니 참담하기 그지 없다. 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죄하고, 과오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를 징계한 당사자인 추미애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헌정사 최초의 감찰 징계청구를 받은 검찰총장으로 정치 중립을 훼손한 것”이라며 “정치할 자격조차 없다, 정계 은퇴를 하고 수사에 임해야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최고수장으로서 검찰 조직을 사유화 하고 또 권력 농단을 행한 행위는 이번 징계 조치로는 대단히 미약한 거"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구속되어야 할 마땅할 사안이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그런데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이 주장한 여론몰이로 마치 자신이 핍박 받는다 이런 그 프레임을 만들었다"라며 "그래서 소극적인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짚었다.

추 전 장관은 "법원이 그 징계의 정당성을 또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인정을 했으니까 윤석열 후보는 정치적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될 것"이라며 "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판사 사찰 문건이나 또는 채널A 검언유착에 대해선 그 진실규명과 수사를 통해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추 전 장관은 SNS를 통해서 "정치검찰을 입당시킨 것도 모자라 대선주자로 만든 국민의힘에게도 공당으로서의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징계 처분이 확정된 전직 검찰총장 출신 후보에게 공당으로서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라고 국힘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윤석열 검찰'에게 집안이 풍비박산 당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법원이 판사 사찰, 채널 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등에 대하여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 위반을 인정했다"라며 "총장 재직 당시 확인되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다. 고발 사주 등 다른 불법도 차례차례 드러날 것이다. 자신의 권력야욕을 위해 국기문란을 자행한 검찰총장의 끝이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김두관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제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대선에 도전할 목적으로 검찰권력을 사유화했는지, 국민 앞에 낱낱히 고백해야 한다"라며 "대통령 예비후보를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윤석열 후보가 사법의 처벌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살인사건은 사람 1명을 죽이는 일이지만 검찰권력의 사유화와 수사방해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위중한 범죄이며 국정농단에 못지 않는 범죄행위"라며 "이제 다 드러났으니 지체없이 떠나시기 바란다"라고 직격했다.

심재철 남부지검장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 후보의 패소를 두고 "사필귀정"으로 표현했다. 그는 "우리 검찰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저의 진심이 그래도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나 싶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윤 후보는 총장 시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고 언론이 이를 적극 밀어주면서 정치입문의 명분을 만들어왔는데 이제 그 명분이 무너진 것이다.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의 징계 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한 윤 후보는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라며 총장직을 사퇴한 뒤 대선에 출마했다. 윤 후보는 이번 판결로 정치 진출 명분 자체가 흔들리는 데미지를 입었다.

그뿐만 아니라 대선주자로서 하는 말마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만큼 소속당 일각에서도 위기로 내다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손든 법원..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모두 인정돼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는 당시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기 위한 이유로 채널A 사건 관련  2건을 지목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자신의 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14일 서울행정법원 '정용석 재판부'는 윤 후보가 총장 시절 '채널A 감찰·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장인 윤 후보가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위해 부당하게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사실상 윤 후보가 한동훈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해 법령을 위반했다는 법무부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윤석열)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는 재판에 불복하는 모양새다. 패소를 예상못한 윤 후보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온 변호인단은 "항소하겠다는 말 말고는 드릴 이야기가 없다"라고 밝혔다.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미 두 차례 진행된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손바닥 뒤집듯 완전히 뒤집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장동으로 일어났던 문제들이 결국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에게 매우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대장동으로 인한 시선들을 이 재판 결과로 물타기에 나섰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대장동 프레임을 걸고 나섰다.

법원의 판결에도 일말의 자성도 없이 불복하겠다는 윤 후보 측의 반응에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여론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법치주의와 검찰의 공정성을 해친 총장이라는 불명예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반응이다.

더구나 당시 징계 사유가 됐던 행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발 사주’와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검찰총장이란 직위를 발판으로 대선에 뛰어든 만큼 총장 재직 시절의 불법과 비위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과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 장모가 사기혐의로 구속을 당했어도, 부인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과 박사 학위 논문 표절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도 어떤 대국민 사과가 없었다. 심지어 자신에게 걸린 혐의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제 정치권을 떠나서 수사를 받으라는 압박이 쇄도하고 있다. 또한 윤 후보를 받아들인 국민의힘도 책임을 비껴갈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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