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홍성군의회가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전 군민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홍성군의회는 18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윤용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계획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공정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될 코로나19 위드시대에 대응하며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하루빨리 일상회복이 될 수 있는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군정질문과 홍성전통시장 및 청사 이전 예정지 등 주요사업장방문과 ▲장재석 의원의 홍성군 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덕배 의원의 홍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 발의 2건을 비롯해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전군민 지급을 위해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외 18건 등 총 20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할 방침이다.